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2743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4060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4060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