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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200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 I, J,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