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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22295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전 940㎡ 중 별지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4. 24. 아산시 C 전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아산시 D, E 토지(이하 ‘연접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은 당초 F 주식회사 소유였는데, 2013. 4. 18.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F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 (1) 피고 소유의 연접 토지 D 토지 지상에 있는 기숙사 건물은 부지 및 그 이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6, 27, 11, 12, 1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기숙사 건물 점유 부분)를 포함하여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10, 11, 12, 1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이하 ‘(ㄴ)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2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9㎡(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는 피고 소유의 연접 토지 내에 차량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는 차량 주차 시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낮은 방지턱도 설치되어 있으며, 그 지상에는 피고가 사용하는 쓰레기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22,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ㅁ) 부분 18㎡(이하 ‘(ㅁ)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위 컨테이너의 출입구는 연접토지를 향해 나 있고, 컨테이너 안에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트와 캐비넷 등 생활용품이 들어있고, 캐비넷 안에는 ‘B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