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9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C의 직장동료로 같은 기숙사에서 거주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05. 23:45경 울산 동구 D빌라 301호 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늦었으니 그만 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 아귀로 목 울대를 한 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왼쪽 눈부위,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