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