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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122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법률사무소 2012. 12. 17. 작성 증서 2012년 제2187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3. 1.부터 매월 1,5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4. 8. 26. 위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돈 중 3,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종료 당시 미수금 1,903,600원, 대여 파라솔 테이블 10개의 대금 200,000원, 둥근 의자 32개 96,000원, 용기보증금 160,300원, 경매신청비용 1,728,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매월 20일을 전후한 날짜에 1,500,000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