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182 | 부가 | 1997-12-17
국심1997중2182 (1997.12.17)
부가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91.10.18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을 공급가액 850,000,000원에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심사청구를 거쳐 97.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OO종합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의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종합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OO종합건설이 하지 않고 청구인이 시공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건 처분의 근거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임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위장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쟁점건물의 신축관계일을 맡아 보았다는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직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자재대·인건비등 공사대금의 지급도 OO종합건설(주)가 아닌 실제 자재 및 용역제공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OO종합건설(주)와의 쟁점건물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OO종합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반면, 당초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도 없으며, OO종합건설(주)가 실제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이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OO종합건설(주)가 발행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