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5.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딸이 오니까 제발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9. 5. 10. 23:00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눕힌 뒤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전화가 꺼지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