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71 | 법인 | 2001-10-17
서이46012-10371 (2001.10.17)
법인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530(2001.03.1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30, 2001.03.12질의 1- 질의 3의 경우 (생략)질의 4의 경우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으로 하는지 세무상 자산총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530,2001.03.12
질의 1- 질의 3의 경우 (생략)
질의 4의 경우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