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7:50경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16번 교차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상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늦게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