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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4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3:1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