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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6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휴유증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