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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200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6.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연 48.545%, 변제기 2011. 11. 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원고를 상대로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70184호로 위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28.경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 12. F 주식회사에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1067호로 위 채권 원금 3,000,000원에 2019. 3. 21.까지의 이자를 더한 합계 18,704,049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48.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26. 그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권은 2008. 5.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니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08. 12.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70184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