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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29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관련 사건 제1심의 경과 ⑴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9. 1. 14.경 원고에게서 경추부 척수 말단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E는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자 원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하며 2011. 4. 6.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318호(이하 ‘관련 사건 제1심’이라 한다)로 원고에게 492,637,4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에게 발생한 좌측 반신 부전마비 및 통증은 E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시술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관련 사건 제1심은 2011. 9. 30. E의 위 장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소득,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합계 239,105,1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관련 사건 항소심의 경과 ⑴ 원고는 위 관련 사건 제1심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 2011나86425호(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한 후(E도 2011. 10.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2011. 12. 20. 변호사인 피고와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었다.

⑵ 관련 사건 항소심은 2012. 3. 21.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 3. 2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E에게 146,168,890원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