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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5가단50883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증기 및 온수 공급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기 연천군 D리 일대의 E 내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2009. 8. 17.경 피고와 E 스팀 생산 및 판매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2호기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각로 공사를 2010. 5. 10.경 착공한 다음 2011. 8.경 이 사건 소각로를 C에 인도하여 시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11. 11. 22.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경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증권번호 : F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C 소재지 : 경기 연천군 G 보험기간 : 2011. 12. 16.~2012. 12. 16. 담보사항 : 재산종합위험(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계위험, 기업휴지위험

다. 2012. 8.말경 이 사건 소각로 내 내화물이 허물어져 내리고 연소공기 공급 배관 주변의 내화물이 이탈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따라, C는 2012. 8. 28.경 이 사건 소각로의 가동을 중지시킨 뒤 원고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3.경 C에게 기계기구장치에 대한 보험금으로 170,242,620원, 기업휴지에 대한 보험금으로 29,109,360원의 합계 199,351,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각로 내부의 내화물 타설 후 콘크리트 양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C에게 인도하였거나, 재처리봉 파손 및 누수로 인해 내화물 내부손상이 촉진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시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