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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4가단6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