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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1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