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1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