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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0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유죄부분) 피해자는 당시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현금과 반지를 건네주었을 뿐 강제로 현금과 반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강도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행 폭행 및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 주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1) 피고인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장 기여서 부당하다.

2) 검사 검사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원 심 유죄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D 빌딩 2 층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반지와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좌 제 4근 위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