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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 놀이를 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노래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5. 31.경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