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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4 2016가합74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6 지상 제3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6 지상 제3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불연판넬 1층 공장 1,483.5㎡(이하 ‘3동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9일에 선불로 지불, 임대기간 2012. 9. 9.부터 2013.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해왔고 2015. 9.경 계약기간을 2015. 9. 9.부터 2016. 9. 8.까지로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로부터 3동 공장건물 옆에 위치한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6 지상 제2동 공장건물(이하 ‘2동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12. 17. 2동 공장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2동 공장건물 및 피고가 2동 공장건물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3동 공장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주장,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동 공장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