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미래초등학교 앞길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