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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4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서울 마포구 E 407호, 312호, 511호 소재 성매매업소 ‘F’ 실장인 G 등으로부터 “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 바지 사장 ’으로 조사를 받으면 매월 100만원을 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2017. 1. 24. 위 407호가 단속되고, 2017. 1. 25. 위 312호가 단속되자, 위 G은 2017. 2. 1. 오후에 서울 마포구 H 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으로 ‘ 조사 매뉴얼’ 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광고 사이트 및 내용,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오피스텔 구조 및 용품, 성매매 여성 면접 방법, 성매매 여성 이름, 영업 방법 등을 외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407호, 312호 ‘F’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017. 2. 8. 위 511호가 단속되자 피고인은 재차 2017. 2. 10. 13:33 경 위 지능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511호 ‘F’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 등이 성매매업소 ‘F ’를 운영, 관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서울 마포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F ’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 G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