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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1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C는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고소인인 C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는 대신 피고인의 동생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C에게 지불각서를 교부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C의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C는 위 지불각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그것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위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도 아직까지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