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5가합4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은 185,428,080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92-1에 있는 골든팰리스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유한회사 삼부종합건설(이하 ‘삼부종건’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삼부종건은 2011. 3. 8. 피고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 후 해산하여, 피고 회사가 삼부종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6. 20. 삼부종건과 신일건업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6,183,432,000원, 준공기한은 건축 및 기계 2009. 10. 1., 토목 2009. 10. 2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삼부종건과 신일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2009. 10.경 완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신일건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보증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건축 및 토목분야의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101248 191,855,739 기둥, 내력벽 10년 2009. 10. 2. ~ 2019. 10. 1. 101249 127,906,440 바닥, 보, 지붕 5년 2009. 10. 2. ~ 2014. 10. 1. 101250 23,258,038 지붕 및 방수공사 4년 2009. 10. 2. ~ 2013. 10. 1. 101251 189,989,745 온돌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3년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