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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0: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범죄전력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이 사건을 범한 점에서 특히 불량하지만, 한편으로는 위 사건이 따로 확정됨으로써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로 같이 선고할 경우의 형량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공제한 나머지를 선고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같이 선고할 경우 비록 동종 전력이 여럿 있고, 또 위와 같은 특별한 불량한 사유가 있어도 이종의 벌금 1회 전력만 더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