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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7074

공사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1층 주택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8. 22. 1,000만 원, 2017. 9. 13. 2,000만 원, 2017. 10. 21. 500만 원, 2017. 12. 6.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비용과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합계 61,562,366원{= 자재비 19,832,366원 노무비 1,390만 원 경비(식대, 간식) 128만 원 원고 노임 1,625만 원 D 노임 780만 원 E 노임 25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3,6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5,562,366원(= 61,562,366원 - 3,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일부 완공한 공사에 하자도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사위에게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설치할 가구 등의 금액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내역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2,500만 원은 지나치게 적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