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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침범행위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불법유턴을 감행한 이상 중앙선을 직접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취지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목적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 지점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로 변경 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