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3노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발주자인 E 조합과 최초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해양종합건설인 사실, ② ㈜F은 ㈜해양종합건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장의 공사 전체(오수공사, 낙석방지책 공사 포함)를 약 76억 원에 하도급(이하 ‘종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기로 하였으나 ㈜해양종합건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2. 3. 말경 시공업체가 ㈜프라임건설로 변경된 사실, ③ 이에 따라 ㈜F은 ㈜프라임건설과 사이에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전 하도급계약과 달리 우오수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인은 ㈜F과 ㈜프라임건설 사이에 낙석방지책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과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결 중 변경 또는 경정하는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는 아니지만 직책상 이사로 활동한 점, 오수공사 재하도급계약에 대해서 ㈜F의 종전 대표이사 K이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J도 이를 용인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은 ㈜F의 이사가 아니었고, 오수공사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F의 대표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