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0:4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낚시터”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G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낚싯대 4개 및 낚시 용품이 담긴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클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