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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1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0:4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낚시터”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G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낚싯대 4개 및 낚시 용품이 담긴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클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