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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7 2017허219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2. 2016당16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저온 저장용 톤백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5./ 2013. 2. 15./ 제1235558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톤백에 있어서, 상기 톤백의 일측 모서리를 중심으로 양측면을 세로 방향으로 연결하는 고리(3)를 형성하되 상기 고리의 일측 끝단을 저면을 따라 타측 모서리 측으로 연장 형성하여 순차적으로 각 모서리에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톤백의 저면에 "井"형상으로 고리가 결합되도록 하여 그 중심에 " "형상의 제1관통홈(13)이 형성되고, 상기 톤백의 바닥면(1) 중앙부를 절개하여 절개면(10)을 형성하고, 상기 바닥면의 내측으로부터 연장되어 끝단이 상기 절개면 사이로 돌출되도록 배출부(11)를 형성하되 상기 배출부(11)가 상기 제1관통홈(13)을 관통하도록 빼내어 조임끈으로 조여서 밀봉되도록 하며, 상기 제1관통홈(13)과 대응되는 "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몸체(21)와, 상기 배출부(11)가관통되도록 상기 몸체의 중앙에 형성되는 제2관통홈(22)과, 상기 제2관통홈(22)을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는 절개부(23) 및 상기 몸체의 모서리 중앙으로부터 형성되며 끝단이 조임끈(25)을 통해 조여지면서 상기 절개면(10)을 지지하는 벨트(24)로 이루어지는 보조배출수단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온 저장용 톤백.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톤백의 측면은 통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PE 재질의 망체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온 저장용 톤백.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톤백의 측면에는 형상을 유지하고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각 측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둘러진 보강 띠가 다단으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온 저장용 톤백.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