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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21:49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약 15km /h의 속도로 올리브백화점사거리 방향에서 모래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신호등과 노면에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등화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남)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58세, 남) 운전의 G 버스가 위 이륜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H(62세, 여)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90m 구간에서 B CA110V 이륜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