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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2 2016가합87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를 대리한 D는 2011.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시기 2012. 1. 1., 연임차료 500만원으로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D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 등 피고들은 2013. 2.경 D의 요구에 따라 증액된 연 차임 9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D는 그즈음 피고들에게 위 연 차임 960만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3. 6.부터 8.경 사이에 E 직원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9.까지, 보증금 100만원, 연 차임 865만원, 임대차 목적물 사용조건 비닐하우스 설치로 하고,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다만 보증금 100만원 및 증액된 연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인도통보 원고는 2016. 2. 중순경 재차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보증금 100만원, 연 차임 2016년 865만원, 2017년, 2018년 각 922만원,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