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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0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2. 10. C공사 시설의 방호, 보안업무 등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C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피고의 설립 이전에 시설경비 등을 스스로 수행하던 C공사는 피고 설립 이후 피고에게 C공사 소속의 청원경찰 등 시설경비 인력을 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3년경 C공사에 입사하여 시설물 방호와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다 C공사 안전관리실 팀장을 끝으로 2016. 6. 30. 퇴직 후 2016. 7.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3. 21.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로 재선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C공사 안전관리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익명의 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안전관리실 선임 팀원으로 재직할 때 미담사건 조작, 금품수수 비위 등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 C공사 감사실은 2009. 9. 14.부터 2009.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위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의혹의 일부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번복 권유 등으로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2009. 12. 7. 인사법무 부서에 원고에 대한 파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하 위 감사를 ‘제1차 감사’라 한다). ① 원고는 2005년 8월경 C공사 정문 앞에서 정신이상자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소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안전관리팀 소속 청원경찰들이 효과적으로 제압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C공사의 ‘D’ 프로그램에 소개되게 하고, 청원경찰들에 대한 단체포상을 상신하는 등 허위 공적을 작출하였다

(이하 ‘화염병 난동 조작 의혹’이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