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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1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3일로서 단기간인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