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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이 저항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