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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327 | 상증 | 2013-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327 (2013.12.2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인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120 / 조심2012서2980 / 조심2012중4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OOO(강OOO의 아버지이고, 정OOO의 배우자로서 2010.3.18.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은 2009.9.28. 소OOO에게 양도한 OOO 임야 6,792㎡ 및 같은 동 산 91-2 임야 4,77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25.~2011.10.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11.12.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조심 2012서3120, 2012.9.24.)을 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2012.6.4. 지분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2012.6.4. 청구인들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의무 승계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2서2980, 2012.11.6.)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전 291㎡, OOO 대지 161㎡을 상속재산에 추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채무 등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재조사 결과를 2013.1.23.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구 OOO은행)에서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생전 진료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OOO의 2009년~2010년분 전기료 OOO원 및 OOO의 수도료 OOO원을 사용하는 등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피상속인이 손자 강OOO에게 2008.10.10. 사전증여한 OOO호의 순채무액 OOO원은 수증자 부담채무액이나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였고, ③ 피상속인이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 즉, 김OOO원, 이OOO원, 봉OOO원, 김OOO원, 주식회사 OOO원 등 OOO원의 채무액이 불공제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이 총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재산이 전무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판결까지 받는 등담세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사용처불분명 재산 OOO원에 대한 지급처로 제시한 2009.12.29. 구 OOO은행의 마이너스통장 OOO원에 대한 상환내역은 심판청구시 처음 제시하였고 그 원천금액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OOO의 전기료로 제시한 OOO원과 수도료 OOO원은 피상속인이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납부자가 정OOO(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 김OO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임대업만일 뿐 OOO 명의로 납부한 전기료 등은 피상속인과 무관하다 판단되며, ② 강OOO에 사전증여한 OOO호의 순채무로 제시한 OOO원은 근저당설정일이 2011.7.7과 2011.10.27.로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 정OOO에게 사전증여재산인 OOO호의 사전증여가액 OOO원에 대하여 2005.11.2. 윤OOO이 매매예약을 통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한 이후 2010.2.1.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어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결정하고, OOO과 OOO가 누락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O원과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OOO원, 지방세 OOO원(OOO군청의 OOO원, OOO구청의 OOO원, 마포구청의 OOO원, OOO시청의 OOO원, OOO시청의 OOO원)를 추가 인정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OOO원의 공과금을 추가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며, ③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확인된 채권자 박OOO의 OOO원 및 배당표상 실배당액이 확인된 주식회사 OOO의O,OOOO원을추가인정하여 결정하였는바, 관련자에 대한 공문 및 확인서를 통해 실질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상속세 재조사 결정 결과 총상속재산가액 OOO원이 채무 등 부담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OOO의 전기료 및 수도료, 강OOO에게 사전증여한 OOO호의 채무, 피상속인이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 김OOO원 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이 채무 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상속세 재조사 복명서(2013년 2월), 상속세 결정결의서,보정서(서울가정법원 2012즈기506 판결경정),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마이너스 통장 상환, 피상속인의 생전 진료비, OOO 등의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OOO 순채무액 및 피상속인이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 등이 불공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명세표, 진료비 영수증, 전기료및 수도료 납부내역, 배당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호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총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 및 부동산 취득권리 OOO원, 추정상속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등 OOO원이며, 과세가액공제액은 공과금 OOO원, 장례비용 OOO원, 구 OOO은행 금융채무 OOO원 등 OOO원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이 과세가액공제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의 고객정보종합내역에서 2007년 1월~2010년 2월까지 OOO[고객명 : 정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서 OOO원의 사용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시장의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명세서에는 2008년 6월~2010년 3월까지 OOO 소재 OOO에서 OOO원의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이에 대해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정OOO, 김OOO, 김OOO 등 타인이고, 위 요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손자 강OOO에게 2008.10.10. 사전증여한 OOO호에 대한 순채무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위 부동산이 2007.12.28.과 2008.1.21. 채권자 윤OOO 및 임OOO에게 가압류된 상태에서 2008.10.10. 증여를 원인으로 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7.7.과 2011.10.27.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이 김OOO원, 이OOO원, 봉OOO원, 김OOO원, 주식회사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당표에는 김OOO(가압류권자) OOO원, 이OOO(가압류권자) OOO원, 봉OOO(근저당권자) OOO원, 김OOO(채권자) OOO원, 주식회사 OOO(근저당권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대하여 공문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실제 배당액 OOO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주식회사 OOO의 채권최고액 OOO원은OOO지방법원배당표(2008타경25063 부동산임의경매)상 배당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배당표상 주소지인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6.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OOO주식회사, 근저당권자가 OOO주식회사(전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1994.6.8.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OOO주식회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OOO가정법원이 결정한 한정승인 결정문(OOO가정법원 2012.6.7. 선고 2012즈기506 심판경정)에는 소극재산이 OOO원이며,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 중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야만 하고, 확정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손자 강OOO에게 2008.10.10. 사전증여한 OOO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압류상태로서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을 위한 재산확보 수단으로서 이를 확정된 채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조심 2012중4070, 2012.1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김OOO원, 이OOO원, 봉OOO원, 김OOO원 및 OOO가정법원 결정문(OOO가정법원 2012.6.7. 선고 2012즈기506 심판경정)상 소극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문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확인되는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들은 채무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 주장 채무 가운데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무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 채무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배당액은 OOO원이며, 위 OOO가정법원 결정문에서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OOOOOO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과 OOO주식회사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 등 부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