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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1:5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술값 계산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왜 업주 편을 드느냐, 똑바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 곳에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씹할, 여기 술집에서 돈 받았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I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I이 목격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진술 청취하자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작성한 진술서 1장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서(피의자가 파손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