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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30153

무단송금액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37,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5.경부터 대구 수성구 D빌딩 6층에서 E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8. 10.경 원고와 동업지분을 5:5로 정하는 동업계약(이하 ‘제1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30. ‘E 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F 외과가정의학과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F의원을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1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원고는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이익분배를 지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까지 피고가 F의원에 투자한 금액을 4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F의원이 D빌딩 6층에서 같은 건물의 2층과 6층으로 확장될 때에는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G는 2009. 7.경 각 3억 원씩, 합계 9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제2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17. I병원을 인수한 다음 G를 대표로 하여 I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제2 동업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출자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게, “I병원의 인수 과정에 G와 피고의 출자액이 원고와 약정한 바와 달리 3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는데도 원고를 속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원고가 F의원에 투자한 2억 8,000만 원 및 I병원에 투자한 3억 원 등의 손실을 포함하여 최소 6억 원 이상을 보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보상책으로 "F의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F의원은 원고의 소유가 되며, 원고에게 어떠한 재화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