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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노1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부분 이하 ‘원심판결 별지’ 부분은 생략한다.

피고인이 2018. 6. 29.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B에게 대출 관련 부동산등기대행업무를 위임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고, 다만 원심 법정에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백한 것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및 추징 49,642,4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부분이 차용금인지 여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