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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3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목상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한국사무소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들여와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한바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