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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같은 시 창구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