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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수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7. 2. 9. 21:39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0.069%의 술에 취한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 하던 중,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방면에서 서빙고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의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I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위 코란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만 35세 이상 운전자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 24세의 피고인 B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임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내려 마치 자신이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행동하며, 현장에 출동한 위 코란도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22. 대인 배상 874,590원, 대물 배상 45,75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