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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27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손해를 보아 이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과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14. 2.경 피해자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여 2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놔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을 내 주고, 800만원은 오락실에 투자를 하고, 사무실을 얻는데 보증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35만원, 같은 해

3. 4.에 6,000만원, 같은 해

3. 18.에 500만원, 같은 해

4. 12.에 270만원, 같은 해

4. 17.에 300만원, 같은 해

4. 25.에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6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AX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9,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소개비로 6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1,60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투자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