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9. 6. 5. 03:06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2세)와 함께 있던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B에게 “언니, 너무 예쁘다,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먹자”며 말을 걸었으나 B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어 B과 함께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5세), D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우측 전완부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9쪽, 47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29쪽,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