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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2 2014가단989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들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잡종지 6,6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7, 46,...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1) 인용하는 부분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외 2필지 지상 주택의 일부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원고 A, B 각 5/15, 원고 C 3/15, 원고 D 2/15 지분)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6, 47, 48, 49, 4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0㎡(이상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주택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위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갑 제6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9. 15.경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진입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울타리를 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위 콘크리트 포장과 울타리, 느티나무를 철거하지 않는 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