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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5:40경 대구 동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53세)과 직장 내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물고 플라스틱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