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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단20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7: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 내 휴게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락커 아래 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곳 락커 윗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현금 1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곳 책상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상자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