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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10 2019고단5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인근 해상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김양식장에서 이용하는 무등록 어선(2톤)의 선장으로 어선 및 승선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김양식장 작업자인 피해자 E(35세)과 F(22세, 태국 국적)를 승선시킨 후 위 김양식장에 도착하여 김채취 작업을 하던 중, 위 어선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는 선수 우현 난간에서, 위 F는 선수 좌현 난간에서 각각 김양식장과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는 해상에는 7물에 해당하는 매우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어 작업 중 어선이 떠밀려 작업자들이 해상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진을 이용하여 선박을 적절히 조종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선에 핸드레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어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