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7,4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각...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3, 갑4, 갑5, 을1, 을2,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1) 원고들의 선조인 망 G이 1919. 1. 6. 경기 진위군 H 전 3,400보, I 전 600보, J 전 1,000보를 사정받았다.
그 후 경기 진위군 H 전 3,400보 중 397㎡(400보)가 1967. 12. 26. K로, 694㎡가 L로 각 복구되었는데, 위 K 토지는 2007. 3. 16. 평택시 M 전 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2) 대한민국은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1. 28. 접수 제32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2. 5. 3. 확정된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2. 8. 접수 제6400호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등 경위 (1) 피고의 아버지인 망 N(1975. 7. 25. 사망)이 1931년 무렵 별지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 ‘O 토지’, ‘P 토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망 N의 사망 이후 상속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망 N 및 피고는 1964년 무렵부터 1984년 무렵까지 위 ‘O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입하였고, 2009. 1. 1. 평택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70㎡에 관하여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부료를 납입하고 이를 주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