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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8노10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유도 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신과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유도 제 1알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초래할 정신병적 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회신된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면 유도 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20 면) 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 취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모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